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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이혼전문변호사의 진실.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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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8-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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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3만명 시대를 넘은지 오래되었습니다.
3만명 중 이혼전문변호사는 2025.6.5.기준 '이혼, 가사법' 등록변호사는 1,673명 입니다.
모두 본인들이 이혼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몇십년간 이혼사건만 처리해왔다고 광고합니다.
진짜일까요? 그게 진짜라면, 1,673명의 변호사 아무나 선택을 해도 승소를 이용 가능한거겠죠. 하지만 소송이란 승패가 가려지는 싸움이고... 법조인들이 찾는,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변호사는, 로펌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 전문가들은 전문가를 알아보는 법이지만, 일반인들은 '내가 전문가다'라고 하며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혼전문변호사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우선, '이혼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변협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만 1,673명입니다.
변협에 등록되는 이혼전문변호사는, ① 변호사 시작한지 3년되고, ② 3년동안 30건의 이혼사건을 처리하고, ③ 변협에서 14시간의 강의를 들으면 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문변호사'라고 하면, ' 전문의 '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 의예과 2년 + 의학과 4년 을 마치고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한 뒤 · 인턴과정을 1년 합니다.
· 그리고 레지던트 과정을 3,4년 한 뒤 전문의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변호사 제도 는, · 로스쿨 3년 뒤, 변시를 합격하고 · 3년간 이혼사건 30건을 하고 14시간 강의를 들으면 시험없이 그냥 등록되는 겁니다.
(심지어 14시간 강의도 하루나 이틀에 다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이혼을 합니다 . 본인들 이혼사건을 맡길때, '변협의 이혼전문변호사'라는 자격증만 보고 사건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사실, '전문변호사제도'가 너무 형해화된 것이고,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창우 협회장은 “ 일부 언론에서 ‘전문변호사가 이것도 모르냐’며 비꼬는 기사를 내는 등 전문변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정적 ”이라며 “변호사전문분야제도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변협에서 2016년에는 전문변호사제도를 손봤고, 3년경력 => 5년으로 30건 처리=> 50건 처리 14시간강의 => 50시간 이상 강의수강 되어야 전문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가족법,상속법 기준). 그리고 그렇게 강화된 新전문분야제도하에, 법무법인 로의 조인섭변호사가 '가족법전문 제1호'로 등록 되었습니다.
이 때 제1호는 가족법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대한변협에서 전문분야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제1호'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된 것으로, 전체 전문분야에서 '전문성'이 가장 높다고 하여 '제1호'라는 타이틀을 준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화되자 변호사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느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왔고, 다시 원래의 전문변호사 제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일 정도로...법조인들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전문변호사' 제도이기에,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수 변호사들은 ‘전문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돈을 주고 사는 광고문구 정도로 여긴다 . [출처] - 국민일보

그런 상황에서, 현재 변협은, 변호사 업계가 힘들다는 이유로.... '누구나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00여명의 변호사가 있는 로펌에서, 100명이 이혼전문변호사고 100명이 팀으로 돕는다 광고 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100여명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린다는 로펌 은... 형사 사건 광고를 할 때는 100명의 형사전문변호사 가 전문 팀을 짜서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제대로 사건 진행이 되는걸까요? 법률신문에 이런 기사도 게재되었으니 참고해보셔야합니다. 법조계를 잘 아는 법률신문이 아니고선 이런 기사를 쓸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법조계에서도 우려하는 '이혼전문변호사' 타이틀만을 믿고, 나의 일생에 한 번뿐인 이혼사건을 맡기시겠어요? 물론, 변협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1,673명 중, 좋은 이혼전문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1. 첫번째 기준, 실제로 ' 이혼가사'사건만 처리하는 변호사 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참고해야 할까요? 그 변호사 또는 로펌 이름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라고만 나오는지, 아니면 ' 파산회생 전문', ' 부동산 전문', ' 형사 전문'이라고도 같이 뜨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혼, 가사, 상속전문변호사라면 같은 가사사건, 가족법사건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뜬금없이 '파산, 부동산, 형사'라면.....이혼에만 집중하는게 아니겠죠..

2. 두번째 기준, 브랜드평판 1위 등 광고문구에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끔 '법률서비스 1위', '브랜드평판 1위', '소비자만족 1위' 등의 광고를 하는 변호사나 로펌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우와 좋은 사무실인가 보다'하고 혹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광고는 변협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사는' 광고에 불과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니 '브랜드 1위' '만족 1위'등의 광고를 하는 업체를 보신다면, 얼마나 내세울 것이 없으면 그런 것을 내세울까? 를 한 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영역이라는건, 돈을 주고 사는 광고를 통해서 드러나는게 아니라,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므로써 전문성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3. 세번째 기준,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 받았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을 잘 모릅니다.
몇 십 년간 이혼사건을 처리해 왔다고 하면, 설마 변호사인데 거짓말을 하겠어? 라고 하며 믿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압니다.
누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말이죠.. 그러니, 전문가 영역에서 실제로 활동을 해왔다면, 전문가들이 인정해준 무엇인가라도 족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가족법 관련 석사, 박사학위 등 학위가 있는지 왜냐하면, 로스쿨 3년 이후 박사과정을 밟는 변호사도 극히 드물지만, 박사논문을 작성해서, 학위까지 취득하는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본인의 전문성을 얼마나 갈고 닦았는지, 노력해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혼, 가족법 관련 로스쿨 강의를 하고 있는지 로스쿨에서 관련 전문강의를 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보통의 로스쿨 강의는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판사출신 전관'들이 많이 하고, 실제로 진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변호사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협회에서 전문성을 인정해서 '제1호' 타이틀을 받았는지 변호사협회는 '최고', '1등'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다로운 변협에서 '제1호' 타이틀을 줬다면,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로 '우리나라의 이혼제도'에 대해서 국제가족법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지 국제가족법학회에서 대한민국 대표로 '우리나라의 이혼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면, 전문성이 인정 될 수 있겠죠. 서울가정법원 50주년 심포지엄,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10주년 심포지엄 등에 참석 했는지 통상적인 세미나나 토론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굵직굵직한, 획을 긋는 심포지엄 등은 진짜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그러니 '서울가정법원 50주년 심포지엄' '대법원 가족관계법률 10주년기념 심포지엄' 등에 누가 참석을 했는지 확인한다면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간담회를 할때, 변호사 대표로 참석을 했는지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로 건의할 사항이 있거나 하면 부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합니다. 이 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수석부장님과 부장급 판사님들이 나와서 변호사협회와 간담회를 합니다. 이때 누가 참석했는지 안다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방송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이혼관련 전문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방송에 가끔 출연하는 것과, 자신의 이름을 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차이가 많이 나는 일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로 오랜세월 활동했고,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공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한 일입니다.
언론에 이혼 등 전문분야 관련하여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기사화 되는 것이 2가지라는 것입니다. ①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기사화되는 경우와, ② 광고를 통해 기사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①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가사화 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이슈가 있을때 되는 것이고, ②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도 본인들이 광고를 위해 기사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현직 변호사들 대상 ‘가사연수원’에서 가족법 강의를 한 일이 있는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사연수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처럼 말이죠. 현직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고, 이혼,가사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이 대상이 됩니다. 거의 3달에 걸쳐 총 16회의 강의로 진행이 되는데, 보통 '현직가정법원 판사'나 '금방 퇴임한 판사'가 교수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강의를 한다면? 그때는, 전문성이 있기에 '가사연수원 교수'가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는건 이렇게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4. 네번째 기준, '이혼사건만 처리하는 로펌'이고 '대표'가 이혼전문변호사인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크게, 개인사무실 합동사무실 법인 으로 나뉩니다.
개인사무실 이야, 혼자서 운영하는 사무실이고, 합동사무실 은 변호사들이 장소만 공유하고 별산제로 운영하는 사무실입니다. 사실상 개인사무실과 마찬가지인거죠. 법인 은, '회사'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이 처리하고 같이 책임 지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법무'법인은 장소만 공유하고 각자 사건 각자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의 대표 아래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3-5명의 변호사도 법무법인을 차릴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1명의 대표 아래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습니다.

개인 vs 법인

그럼 개인사무실에 비해서 법인이 좋은건 뭘까요? 사람의 일이란게, 하다못해 음식점도 규모가 커질수록 체계가 잡히고, 서비스도 일률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가지 분야에 정통하게 되면 비용도 합리적이 되는거죠. 변호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지 분야만 정통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 체계 가 잡히고 일률적인 서비스 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비용도 합리적 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도 좋겠죠? 같은 물건을 대기업이 만든 것과 가내수공업으로 한 것 차이 가 있을테니까요.

그럼 대표가 이혼전문변호사인건 왜 중요할까요?

로펌의 대표가 형사전문변호사라면? 혹은 부동산전문변호사라면? 그 때는 그 로펌의 역량이 이혼으로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한 기업의 회장이 반도체 분야에서 경력 을 쌓아온 사람이라면, 그 그룹에 반도체분야 를 신경쓰고 키워주려고 할까요? 아니면 화학분야 나 통신분야 를 키우려고 할까요? 간단한 이치인거죠.

5. 다섯번째 기준, 전문분야별 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혼 로펌은 3가지로 나뉩니다.
대표와 2,3명의 변호사 가 같이 하는 형태 대표변호사와 변호사들 10명 이 같이 하는 형태 대표변호사와 20명 이상의 변호사가 전문팀 을 만들어 체계를 잡아 나가는 형태 입니다.
전문팀으로 구성될 수 있는건 최소 20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가능 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변호사가 이 팀도 하고 저 팀에도 중복 된다면, 전문팀을 만들어 놓는 의미가 없기 때문인거죠.

1. 이혼소송 총괄팀

“모든 사건의 맥을 잡는 전략본부입니다.” 각 팀과 협업해 법정 대응 전략 총괄합니다.

2. 재산분할팀

“부동산, 주식, 퇴직금까지 복잡한 재산구조에 대응하는 전략팀입니다.” 재산분할 체크리스트 / 비율산정 기준 / 고액자산 대응방식을 정합니다.

3. 위자료팀

“상간, 폭력, 부정행위 등 유책행위에 대해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4. 친권양육권,양육비팀

“자녀의 행복이 중심입니다. 면접교섭부터 양육비까지 실질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이심리 반영 전략, 면접거부 대응합니다.

5. 상속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사건 합의 대응합니다.

6. 형사사건팀

이혼,상속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구성합ㄴ디ㅏ.

7. 가압류, 가처분, 사전처분

“이혼 전에 선제적으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특수 대응팀입니다.” 이런 전문팀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5. 여섯번째 기준, 법조전통이 있는 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법조전통이 있다면 좋겠죠. 오랜 시간 법조계에 몸담은 시간만큼, 법 체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테니까요. 사법시험 시절에는 2대 에 걸친 법조가족 이 극.히. 드물 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로 오면서 법조가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법조전통이 있다는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이니, 변호사 선임할때 잘 살펴보세요.
법무법인 로의 조용국 변호사님(사법연수원 2기)과 조인섭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2대에 걸쳐 사법시험 을 합격 했습니다.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조 가문’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가족끼리 힘을 합쳐 시너지를 내는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로스쿨 출신 자녀들이 전관 아버지의 명성에 기대는 ‘법조계 아빠 찬스’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법무법인 로는 위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로펌입니다.

조인섭 대표변호사의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법 석사 학위 취득 (논문 양육비에 대한 고찰) 가족법 박사 학위 취득 (논문 유언의 방식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가족법 겸임교수 미국 변호사 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주관 가족법학회에 ‘한국대표’로 한국의 이혼제도 발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가족법전문 제1호 변호사’로 인정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원 50주년 가정폭력 심포지엄 토론자(변호사 중 유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토론자(변호사 2명 중 1명) 현직 변호사들이 대상인 ‘가사연수원’에서 가족법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 변협신문’에 가사(이혼)관련 글을 연재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조선비즈 '로펌의 기술'에 진행사건 소개 경향신문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관련 칼럼' 인터뷰

법무법인 로는 이혼가사사건으로 체계를 세워, 체계가 다른 로펌과 다르며, 일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용적인 비용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로의 조용국 변호사님(사법연수원 2기)과 조인섭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2대에 걸친 사법시험을 합격 했습니다. SINCE 1970년 55년의 법조 전통이 로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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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씨, 깔끔한 이혼이란 없습니다…모두 상처받고 패배한 이혼이네요”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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