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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흥신소 불륜 간통죄폐지 대처 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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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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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흥신소 불륜 간통죄폐지 대처 대응단계적 절차 2015년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여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불륜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불륜을 허가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신뢰를 깬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여전히 민사상으로 불륜은 불법 입니다.
간통죄 폐지에도 불륜을 합법적으로 대응가능한 것은 우리 민법은 이혼하게 된 사연 중 하나로 배우자 부정행위 (불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 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 간통죄의 '간통' 처럼 잠자리에 극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는 부정행위의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연락을 하는 것, 애정표현을 한 것,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은 것, 밤을 함께 보낸 것, 여행을 함께 떠나는 것 등 배우자의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행위들 대부분 믿고 맡길 만한 증거만 있다면 인정됩니다. 단, 부부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로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었거나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관계라면 불륜이 혼인 파탄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속이고 상간자를 만난 것이라면, 상간자 또한 피해자이므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 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이혼은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면서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많은 불륜 남녀들이 본인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꽤 많은 상간녀와 상간남들이 재판에서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심증이 아닌 확실한 물증만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증거재판주의' 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것이 맞더라도 혹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의심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법원이 내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확실한 물증,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놓고 만남을 갖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걱정 없이 관계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증거취득에는 꽤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흥신소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신데, 부정행위 증거는 증거를 수집하는 경로 및 적법성 또한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도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나 소송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도 양육비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입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미뤄지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내에 신청시 '1년까지 선지급' 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엄연한 타인의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캡처하는 일은 불버빙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외도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람하거나 캡처하여 본인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였고, 녹음의 경우에도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제3자간의 대화만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 침해에 해당합니다. 위치추적기나 스파이앱을 깔아두는 식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불륜증거를 수집해야 소송을 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할지 막막하시죠? 만약 배우자나 상간자와 대화를 하게 된다면 (증거없이 불륜을 추궁하거나 따지는 대화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불륜을 인정하거나 해명하는 것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했다면 녹음 사실에 대해 사전에 고지할 필요없습니다. 차량의 블랙박스, 네비게이션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고 공개된 장소 (카페, 숙박업소 입구 등)에서 촬영된 사진, 영상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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