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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흥신소 상간자에게 대하는 태도를 살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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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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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흥신소 대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상간녀 상간 남에 통칭 상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건데요. 대부분의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보면 오늘의 주제와 어쩜 그리 똑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아마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

상간자에게 대하는 태도를 살피자!!!

바람피운 배우자를 그냥!! 용서해 주고 받은 상처!!

막 아이를 낳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였습니다.

바람피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으면... 이혼 이유!!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이혼 이유 중 하나인 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정조의무) 에 해당이 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상간자에게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잘못을 한 거니까요.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가능한 것입니다. ​ ​

하나로 묶어서 제기할 수 있고요. 두 개로 따로 제기를 하셔도 됩니다.

한 개의 소송으로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잡아서 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하고 상간자에게는 별도로 상간 소송을 해서 두 개의 소송으로 나눠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소송의 편의와 위자료의 액수.

소송의 편의 측면에서는 한 개의 소송으로 묶어서 하는 게 낫고 위자료의 액수 측면에서는 두 개의 소송으로 나눠서 하는 게 조금이나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한 개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해서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되는 거거든요. 3,000만 원을 같이 지급한다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총 3,0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간자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를 한다면 배우자에게 3,000만 원을 받고 상간자에게 2,000만 원을 받는 판결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이혼 절차 후에 후회하는 사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는데 후회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바람피운 배우자랑 결혼한 거를 후회를 하겠지요. 보통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바람피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한 경우 이럴 때 정말 많이 후회를 하십니다.
자료확보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절대로 아무나 믿고 아무 곳에 나 맡기지 마시고요. 배우자의 일탈행위으로 심적으로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전문성 있는 세종흥신소 맡기시기 바랍니다. ​ ​

상담을 받으시면 고민의 절반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세종흥신소

대표번호055-606-9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