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 해도 상간자 소송 할 수 있는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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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무조건 이혼해야만 상간자 소송이 이용 가능한 건 아니다. 정당하게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위험하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송은 기각되고 끝난다. 지금부터 그 조건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
우선 핵심은 ‘혼인관계의 실질 유지’다.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사실상 별거 상태거나, 이미 둘 사이에 감정적 단절이 오래 지속됐던 경우라면 ‘혼인 파탄 상태’로 판단된다. 이 경우 상간자 소송은 거의 기각된다. 판례는 부정행위 그 자체보다 ‘혼인 관계를 해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본다. 부부가 이미 남남처럼 살아왔다면,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고, 부정행위도 입증됐다면 다음은 ‘소멸시효’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알고도 참은 시간’이 길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기도 한다. 외도를 알았는데 아무 대응 없이 2~3년 이상 지나버린 경우, 법원은 “이미 사실상 용인한 상태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 방식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배우자와의 공모’ 주장이다. 상간자 측은 흔히 “배우자가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혼한 줄 알았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여기서 피해자가 배우자와 나눈 최근 연락이나 동거 기록이 없다면,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즉, 외도 사실보다 그 ‘상황 설명’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배우자와 합의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면, 상간자 측에서 “결국 용서한 것 아니냐”고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은 가능하면 외도 직후, 감정이 확실하고 증거가 남아 있을 때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다. 시간은 외도한 쪽 편이다.
정리하면,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첫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부정행위를 입증이용 가능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셋째, 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외도 사실을 용인한 흔적이 없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완전히 끊긴 상태가 아니라는 걸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상간자 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의 문제다. 이혼 여부가 아니라, 관계의 형태와 타이밍이 핵심이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은 정해진 형식으로만 움직인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무작정 들어가면 지는 소송이 된다. 쌓아두는 게 아니라, 던지는 순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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